알바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총 정리 청소년, 성인, 단기알바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은 알바 근로계약서를 쓸 때 꼭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을 노동을 시키고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을 약속한다는 계약 체결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시간제 급여론자나 정규직, 계약직 또는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어서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을 해야 합니다.
1.근로 및 휴게시간을 살펴보기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을 1주일 40시간을 초과를 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수로 주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주휴수당을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한다면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합니다. 이것은 계약한 근로일 모두 출근한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 최저시급 살펴보기
최저 시급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급여 계산을 하면서 최저시급을 맞춰서 챙겨 주었는지 꼭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근로계약서 교부를 살펴보기
앞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 교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본인과 사업주는 반드시 교부를 해야 합니다. 각각 1부씩 보관을 해야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사업자와 본인이 각각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4. 유급휴가 살펴보기
알바에서도 유급휴가가 있으셨던걸 아시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일 경우 전월 만근 시 유급휴가가 1일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일 경우 연 15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위우가 다를 수 있으니 꼭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만약 시급을 주지 않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을 넣으시면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 걱정을 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을 꼭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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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알바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대해서 중요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글을 올려봤습니다.
꼭 노동을 하셨으면 올바른 근로지급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알바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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