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신청기간 이번 포스팅은 사회복무요원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많은분들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그런분들을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모든것을 알아볼텐데요. 총 5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원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알아볼텐데요.
오늘은 총 5개로 알아볼텐데요. 사회복무요원이란,신청접수,선발기준,근무기간,월급으로 알아볼텐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아래내용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란?
사회복무요원은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 대신 사회적인 분야에서 복무하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군 복무 대상자 중에서 의필(의무적 군복무자)이 아닌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28세까지의 남성이 해당됩니다. 여성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신청 접수
사회복무요원 신청 접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병무청 누리집에 접속하신 후, 민원신청→병무민원→사회복무→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선발) 또는 재학생/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 (선발)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매년 11월과 12월에 각각 8일간 있습니다. 11월 접수는 대학 재학생 또는 국외입영연기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접수는 소집대기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 기간은 병무청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시에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의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이나 공익 인포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원 선발기준
신청 접수 후에는 전산 선발이 진행됩니다.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소집통지를 받고 탈락한 횟수가 많은 순
2순위 : 나이가 적은 순
3순위 : 무작위 추첨
선발 결과는 신청 접수 종료 후 약 일주일 내에 병무청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발된 경우에는 소집통지서를 받으시게 되며, 소집통지서에는 입영일자, 복무기관, 입영장소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접수 기간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 근무기간
사회복무요원의 근무기간은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약 23~24개월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은 본인이 배정된 사회기관에서 근무하며, 사회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근무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지에서 훈련을 받고 실제 업무에 참여하면서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에 기여합니다. 근무 기간이 종료되면 사회복무요원은 해당 지역 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종료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월급
- (이병) 소집 ~2개월 차 : 600,000원
- (일병) 3개월 차 ~ 8개월 차 : 680,000원
- (상병) 9개월차 ~ 14개월 차 : 800,000원
- (병장) 15개월 차 ~ 전역 : 1,000,000원
이 월급은 기본급이며, 여기에 식비와 교통비를 추가로 받습니다. 식비는 7,000원이고, 교통비는 출퇴근 왕복 2,800원입니다. 즉, 한 달에 20일을 출근한다고 가정하면, 식비와 교통비를 합한 수당은 192,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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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신청방법,월급,근무기간,선발기준신청접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셨는데요. 조금이나마 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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